연말정산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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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4대보험 가입 및 지급명세서 문의드립니다.
2024-03-28 오후 7:22:00 관리자
안녕하세요. CFO상담센터입니다.

1. 주 15시간 미만자는 국민연금,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
2. 단시간근로자는 노동법상 일정기간 고용되는 사람으로 일반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와 구분됩니다.
따라서 일반근로자처럼 세무처리(간이세액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(근로소득지급명세서))를 해주는 것이 맞으나, 실무적으로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

만약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서 1개월이상 고용된점을 근거로 가입대상 및 보험료 납부안내가 오면 근로계약서로 소명하면 될 듯합니다.

3. 주 15시간 미만자는 퇴직금 지급의무 없습니다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그럼 즐거운 한주되십시요
감사합니다
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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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.
>
> - 일 3시간, 주 4일 근무 (총 주 12시간 근무)
> - 시급 : 12,000원
>
> 근로계약 조건은 위와 같으며, 현재 3개월 이상 고용한 상황입니다.
>
>
> 1. 기존에 4대보험 신고를 안했었는데,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해야 할까요?
>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것 같은데, (1)국민연금, (2)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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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※ 홈택스에 '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일용근로)'와 '일용직 지급명세서'는 매달 신고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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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2. 앞서 말씀 드렸듯이 '일용직 지급명세서'를 제출했었는데 그대로 신고를 해도 될까요?
> 4대 보험이나 세법상으로는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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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'일용직 지급명세서'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도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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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3. 1년이나 2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여도 퇴직금은 미발생하는 게 맞을까요?